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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10 18:33

마이크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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