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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당근에서 살 수 있다고?… 경찰, 불법 도검 거래 14명 검거

입력
2024.10.13 13:56
수정
2024.10.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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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업자도 온라인 거래 불가
칼날 짧은 잭나이프도 소지 허가 必

경찰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도검.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도검. 서울경찰청 제공

"일본도 팔아요."

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엔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검을 판다는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가격은 대체로 16만~20만 원 수준. 게시물을 올린 판매자들은 "소장용으로 칼을 사서 보관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인터넷으로 파는 것"이라며 가격 흥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총포·화약·도검류 안전관리법(총포화약법)은 도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상 도검은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칼날 길이가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잭나이프 등)을 가리킨다.

올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에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40대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게 도검을 판 업체 관계자도 있었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긴 했지만, 온라인에서 도검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전통도검 △가검 △단검 △병기류 등 다양한 종류의 도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거래한 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30대와 40대의 자영업자와 주부 등이었는데, 칼날 길이가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는데, 이 중에는 날 길이 70㎝가 넘는 일본도가 세 정이나 포함됐다.

경찰은 8월 단속한 무허가 도검판매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산 구매자 명단도 확보했다. 판매자 A(30)씨와 종업원 C(27)씨, 허가 없이 도검을 다량 구매해 소지한 7명을 붙잡아 이들에게서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두 달간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점검했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이 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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