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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주가 하락 베팅... '불법 공매도' 218억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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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가 총 218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C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달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당사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57만3,884주를 약 2만5,000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주문액 합계만 183억2,261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싸게 매입하는 투자전략이다. 하지만 미리 빌려두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매도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다. 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하다는 점을 통지받고도 공매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법인과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 C씨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2019년 오전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고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딜은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장이 끝난 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C씨는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매도 스와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8만900원→8만100원) 블록딜 매수 때보다 인하된 가격(7만8,500원→7만7,100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35억6,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C씨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고, B법인은 내부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에 C씨의 관리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국내 금융시스템상 제약을 받지 않는 외국 투자금융업자 등의 무차입 공매도 남발을 적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투자업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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