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고용부, 작은 사업장에 무료 HR 지원... 'AI 노동상담'도

입력
2024.10.17 11:30
수정
2024.10.17 13:56
구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 대상
인사 노하우 부족한 작은 사업장 지원해
임금·근로시간 등 취약 노동자 피해 예방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HR 프로그램을 약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노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다음 달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노동 상담 서비스도 처음 공개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원티드랩 등 HR 플랫폼 13곳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500곳이 HR 플랫폼을 내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성과 관리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HR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정부는 노무 관리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게 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개혁 핵심이자 국가의 사명"이라며 "하지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고 노하우도 부족해서 복잡한 노동법을 알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 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며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에 관해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AI 상담은 내달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한 후 신뢰성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HR 플랫폼 이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 달 30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878)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