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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압수수색도 없이 김건희 불기소...검찰, 정의의 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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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잠깐 스쳐갈 권력 앞에 정의의 칼을 던져 버린 검찰의 치욕스러운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추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17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크게 훼손하며 권력층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월~2011년 3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이모씨 등에게 6개의 증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검찰은 6개 계좌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따져 왔다. 4년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인 권 전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등의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추 의원의 비판처럼 검찰은 이날 불기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주거지와 휴대폰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2021년 12월과 2차 지난해 7월 두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올 7월 검찰 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추 의원은 검찰 결론과 달리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공범 재판에서 공범 민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10월 주범들이 약속한 시기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매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의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권력으로 철저히 은닉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 일가족의 범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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