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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5년간 1.5배 급증… 중국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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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교관, 유학생, 연수생을 제외한 외국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3세(올해 기준)가 넘으면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수급개시 연령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간 냈던 금액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5만5,839명으로 2019년(32만1,948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가입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19만4,241명)이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4만8,590명) △인도네시아인(3만1,349명) △캄보디아인(3만603명) △필리핀인(2만7,093명) △태국인(2만1,960명) △미국인(2만797명) 순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와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연평균 3만5,000~4만 명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 가입자는 4만287명, 총지급액은 3,294억 원이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미청구한 외국인은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 원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상호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 해당국의 연금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은 2022년 말 기준 5,175명으로 △미국(4,396명) △독일(358명) △폴란드(174명), 총수령액은 1,65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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