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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입대 직전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미공개 정보인 줄 몰라"

입력
2024.10.22 14:46
수정
2024.10.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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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부인
진 입대 발표 후 주가 24% 폭락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팬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팬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및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2)씨,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0)씨, 현 쏘스뮤직 소속 김모(36)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세 회사 모두 하이브 계열사다. 이들은 2022년 5, 6월 BTS 멤버 진의 입대로 그룹 단체활동이 중단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진의 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고 해명했고, 빌리프랩 김씨 측 변호인 역시 "BTS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반박했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발표 전날까지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은 이씨 3,300여 만 원(500주), 현직 김씨 1억5,300여 만 원(2,300주), 전직 김씨 4,500만 원(1,000주) 등 총 2억3,100여 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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