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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잡고 내던져…새끼고양이 3시간 잔혹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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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에 대해 엄벌을 호소했다.
25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부산 사하구 한 사무실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 남성은 해당 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고양이는 태어난 지 2개월이 채 안 됐을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줄곧 이 사무실에서 지내왔다. 사무실 직원 모두 이 고양이를 예뻐했다고 한다. A씨도 평소 고양이를 괴롭히는 등 반감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의 폭행 장면은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CCTV엔 비명처럼 들리는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도 담겼다. 고양이는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는 여러 차례 도망갔으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으로 숨어 있는 고양이를 유인해 붙잡은 뒤 폭행을 지속했다. 화장실에서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져 있던 고양이는 사무실에 출근한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고양이가 누워 있던 자리엔 피가 묻어 있었다.
고양이는 구강 내 출혈, 의식 혼미, 기립 불능, 호흡 이상, 아래턱 골절 및 폐출혈(외부 충격 의심) 등의 진단을 받고 하악 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 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턱을 다물지 못하는 상태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후 배달대행업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멀쩡했던 고양이에게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라는 지난 18일부터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2만 명 서명이 목표인데, 이미 이날 정오 기준 3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카라는 탄원 서명을 모아 추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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