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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명칭 버리고 '삼천리' 지우고...北 '국가법' 새로 제정

입력
2024.10.25 1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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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통일 염두 표현 삭제됐을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단행한 북한이 '국가(國歌)'에서도 통일과 남한의 존재를 지우고 있다.

25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국가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내용의 영문 기사는 '국가'를 'National Anthem(국가적 노래)'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심의된 법 초안이 보고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국가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안한 이후 남한과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민족이나 통일을 내포한 표현을 대폭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2월 국가인 '애국가' 가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이 세상'으로 수정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도 손봤을 공산이 크다. 애국가 관련 조항이 대상이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4월부터 '애국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한국과 동일한 '애국가'라는 명칭을 버리며 독자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 국장, 국적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법은 따로 없어 이를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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