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어촌에 주소 잠깐 옮기고 지원금 꿀꺽…울진해경, 6명 검거

입력
2024.10.27 14:36
수정
2024.10.27 14:55
구독

"울진·영덕군 살겠다" 전입 신고
정부 귀촌 지원 저금리 대출 받아
포항시 거주하다 해경에 적발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보조하는 지원금을 노리고 주소만 옮겨 돈만 챙긴 도시민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A(43)씨 등 6명을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울진군과 영덕군으로 옮긴 뒤, "어구 구입에 필요하다"며 총 2건에 4억5,000만 원 상당의 귀촌 지원사업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 받았다. 귀촌 지원사업은 해당 어촌에 사는 어민에게 시중 금리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대신 신청 6개월 전에 어촌으로 주소를 옮겨 살아야 하고 대출을 받은 후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A씨 등은 울진군과 영덕군에 주소를 옮기고는 정부 지원으로 2%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챙긴 뒤 포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이번 사건은 실제로 어촌에 거주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한 범죄”라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울진= 김정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