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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에 4000만 원 뒷돈 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국세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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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전관 세무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가 덜미를 잡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에게 4,0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국세공무원 A씨에게 파면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국세청 소속이던 A씨는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세무조사를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한 인물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관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26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현금 1,5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와 2,5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전관 세무사가 선·후배 인연을 악용,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셈이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 통계를 살펴보면, 금품과 관련해 받은 징계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체 징계 건수인 216건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1,0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 파면된 건은 5건이었다.
천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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