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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사건' 연루 유튜버, 1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4.10.28 17:45
수정
2024.10.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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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중 대마 흡연 혐의받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미용사 겸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게 24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유아인의 머리를 담당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유씨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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