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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이춘식 할아버지 '3자 변제' 수용...장남 "반대, 취소 논의하겠다"

입력
2024.10.30 1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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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피해자 모두 변제안 수용
할아버지 자녀들 입장 엇갈려
시민단체 "할아버지 의사 확인 필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인터뷰에 응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인터뷰에 응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의 피해 배상 방식을 수용했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3명 모두 정부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나 장남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형제들과 취소를 논의하겠다고 반발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의 가족 측은 이날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생존피해자 3명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를 포함, 총 13명 피해자와 유가족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금을 받았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1924년생(호적 기준)인 이 할아버지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했지만, 일제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장남 반발..."부친 섬망증으로 의사소통 어려워, 형제들과 취소 논의"

이 할아버지 장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 일부가 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 단체는 이 할아버지가 본인 결정에 따라 판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할아버지가 직접 의사를 밝혔나'라는 질문에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판결금 수령이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장남 이씨는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 정부 역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바탕이 된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3월 일본 기업들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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