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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우수수 떨어진 '발 각질', 알고 보니 딱풀·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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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들이 각질제거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밥풀과 딱풀 등으로 가짜로 발 각질을 연출하고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가짜 각질을 사용해 시연 장면을 연출한 홈쇼핑 업체 4곳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GS마이숍과 SK스토아, 현대홈쇼핑플러스숍, W쇼핑 등이다.
당시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을 하면서 각질이 잔뜩 끼어있는 모델의 발을 각질제거제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각질이 아니라 밥풀과 딱풀 등으로 연출한 것이었다. 이들은 밥풀에 딱풀을 섞어 가짜 각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쇼호스트 등은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모았다는 표현은 좀 웃기다. 열심히 모았다", "각질이 장난이 아니다", "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계절이라 그런 것이다" 등 밥풀로 연출한 각질이 실제 각질인 것처럼 언급했다.
화면에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란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쇼호스트의 발언을 보면 실제 각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라며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의견 진술차 출석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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