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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0.31 12:29
수정
2024.10.31 14:02

22대 국회의원 첫 영장 청구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군산=연합뉴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군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영장 청구다.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해 영장심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을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여론 조작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했다. 이를 포함해 약 250대가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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