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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유족은 "사형해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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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모녀 살해범'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오세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녀 두 사람을 잔혹하게 연달아 살해했는데,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신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할 수도 없다"고 질책했다.
박학선은 5월 30일 오후 6시 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 그의 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교제하던 박씨는 "가족들이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A씨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점 △범행 당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 경로도 차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 박씨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 전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지속 및 반복되던 중 가장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에 비출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별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판례를 들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의 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해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의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사형 선고를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된다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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