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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첫째 이어 둘째, 셋째도 각 25회 지원

입력
2024.11.04 14:51
수정
2024.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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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중단 의료비도 최대 110만원 지원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늘리고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부부당 25회’는 첫째가 25회 지원을 모두 받으면 둘째부터 지원이 중단되지만 ‘출생아당 25회’는 첫째가 25회를 모두 지원받더라도 둘째와 셋째도 각각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는 이달부터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0만 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이며,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541명)의 12.9%, 7.7명 가운데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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