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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1.04 16:01
수정
2024.11.04 21:4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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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년 9개월 만 심리 종결
시공사·하청사·감리사 등 관계자 17명
각각 금고 2년~징역 10년형 요청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판이 약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사진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판이 약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사진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 등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소장과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 17명,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업체(광장) 등 회사 법인 3곳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현산 측 관계자 10명에게 금고 2년에서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관계자 3명에게는 모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법인에는 현산 10억 원, 가현 7억 원, 광장 1억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해 2022년 1월 11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 참사를 일으켰다"며 "화정동 붕괴 참사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가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현산 측은 "동바리를 무단으로 해체한 것은 하청업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하청업체는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동바리 해체 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감리업체는 "감리 과정에 구조 변경 요구를 현산이 묵살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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