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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재시동 건다

입력
2024.1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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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폭적인 지원 약속
道, 연내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에 반영 추진

제주 신항만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 신항만 조감도. 제주도 제공

장기 표류하던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제주 제주시 제주항 인근 해상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와 어항을 개발하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다.

제주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주에서 가진 제29차 민생토론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제주항의 물동량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해 제주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시 오는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 원을 포함한 총 2조 8,662억 원을 투입해 크루즈 전용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2.8㎞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9년 기준으로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기준 4조 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원 등 총 6조 4,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었다.

현재 해수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제주신항이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신항 건설사업이 대규모 바다 매립이 필요한 만큼 환경훼손 논란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존 제주신항 계획에 포함된 해상매립 면적은 배후부지 82만3,000㎡와 항만부지 45만㎡ 등 128만3,000㎡에 달한다. 이에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어업권보상의 경우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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