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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8중 추돌' 무면허 20대 구속… "도망 염려"

입력
2024.11.04 21:1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40분쯤 후 김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김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심문 전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람을 치고 왜 달아났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경안정제는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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