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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1.05 17:33
수정
2024.11.05 17:44

작년 6월 SNS에 "결코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을 부당하게 체결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에코센터는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복합시설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전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전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된다. 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측근 A씨와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B업체도 같은 날 뇌물 방조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B업체에 A씨와 행정 및 문화 관련 자문용역을 맺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A씨가 B업체로부터 대가 차원의 금품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글을 올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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