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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전 교육감, 산하기관 이사장 부당 임명"

입력
2024.11.05 18:44
수정
2024.11.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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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조 교육감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었다. 박시몬 기자

8월 29일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조 교육감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었다. 박시몬 기자

감사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 이사장에 부당하게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전 비서 A씨에게 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다”며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공직 이사 추천 의뢰 절차도 없이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사전 내정한 뒤 모 교장회 회장에게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이사 임명 절차를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하고, 교장회 회장에게 공제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법에서 보장하는 공제 가입자의 자율적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공제회 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학생과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법인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교육감이 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의 수행 비서 출신이 공제회 이사장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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