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수행' 전 주인도대사 소환

입력
2024.11.06 16:37
수정
2024.11.06 17:09
구독

한·인도 간 김 여사 일정 조율 과정 조사
예산 배정 등 과정에 법 위반 여부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그라=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그라=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김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주인도 대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인도 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수행을 맡았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당시 타지마할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한국과 인도 정부 간 조율 과정,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고발을 접수,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인도 측에서 김 여사 방문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정부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추진해 출장 비용을 낭비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올해 5월 회고록에서 "(인도 총리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등 초청을) 고사했더니 (인도 측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김 여사 참석 방안을 거론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방문이 갑작스레 결정되고 타지마할 방문 일정도 뒤늦게 추가되면서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비용이 2억3,670만 원으로 불어나는 등 세금이 낭비됐다고 비판해 왔다.

쟁점은 일정 조율, 출장 예산 배정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다.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방문 및 해당 국가 주요 유적 방문 자체는 통상적인 외교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법처리 여부를 살피려면 해당 일정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당시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윗선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