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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행위·금품수수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소환

입력
2024.1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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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강릉 별관 출석
압수수색 10일 만에 소환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 양양 시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와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하 양양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 양양 시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와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하 양양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군수를 강원청 강릉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지난달 10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20여 일 만이다. 소환 조사는 김 군수가 지난해 12월 도내 한 차량 안에서 부적절 행동을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한편 김 군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2,7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양양군민(유권자) 수(2만5,136명)를 고려하면 3,771명이 찬성할 경우 지자체장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 상실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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