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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경찰관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24.11.07 11:31
수정
2024.11.07 15:40

빙그레 로고. 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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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폭행당한 경찰관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에 빙그레에 입사해 올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날 재판 이후 판결 결과나 범행에 관련한 기자들에 "죄송합니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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