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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다단계 블랙밸트' 이종근 전 검사장 수사의뢰

입력
2024.11.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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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지휘 사건 관계자 퇴직 후 수임 의혹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 법무법인 계단 제공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 법무법인 계단 제공

'다단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퇴직 후 자신이 검사 시절 지휘한 사건 관계자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날 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따는 등 다단계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낸 후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같은해 하반기 그가 지난해 2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 22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윤리협이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윤리협은 조사 끝에 이 변호사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보고 받고 지휘한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에 대해 퇴직 후 변호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그가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은 혐의(범죄수익 수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에 배당돼 있다. 이 변호사는 수임 과정에 위법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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