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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지수 등락 맞추기 불법 도박 운영…110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4.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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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등 10명 구속, 공범 26명 불구속 입건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로 도박장을 운영하다 검거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휴대전화.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로 도박장을 운영하다 검거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휴대전화.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해외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 110억 원 가량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지역 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인 A씨는 20∼30대 또래 폭력배들을 규합해 주식 전문가인 척 행세했다. 일당은 ‘○○○에셋’ 등 4곳의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 회원 6,270명을 모은 뒤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로 유도해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맞추면 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맞추지 못하는 회원들의 돈은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전체 판돈은 1,130억 원이었고, 이들이 수익으로 가져간 돈은 110억 원 가량이었다. 일당은 이렇게 챙긴 돈을 고급 외제 차량이나 시계, 명품을 사거나 도박자금, 유흥비로 탕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발견한 돈다발, 외제 차, 명품 등 8억6,000만 원 상당을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환수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막아 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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