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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지 열흘' 훈련병 숨지게 한 얼차려… 검찰, 중대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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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진 적정 방식으로 훈련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강씨와 함께 얼차려를 실시한 부중대장 남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자리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진행하고 쓰러진 박모(21)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을 질 각오도 하고 있다"며 "다만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중대장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부중대장 남씨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술기회를 얻는 훈련병의 어머니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 내려지길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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