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2명 사상’ 시속 159㎞ 포르쉐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입력
2024.11.13 15:37

술 타기도… 2시간 만에 음주 측정
“음주 운전 회피, 엄중한 책임져야”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의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의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해 159㎞로 과속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틈을 타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썼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속 50㎞인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을 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술을 추가로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고, 아끼는 차량이 파손돼 화가 나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운전을 회피하려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음주 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20)씨가 숨졌고, 동승자 C(20)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채혈하고 싶다”고 하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음주 측정은 하지 않고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 뒤늦게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경찰은 A씨가 퇴원한 사실을 알았고,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A씨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51%를 기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경찰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술을 더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며 최초 수치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 4명에게 경고 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관들의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