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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시속 159㎞ 포르쉐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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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59㎞로 과속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틈을 타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썼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속 50㎞인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을 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술을 추가로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고, 아끼는 차량이 파손돼 화가 나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운전을 회피하려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음주 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20)씨가 숨졌고, 동승자 C(20)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채혈하고 싶다”고 하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음주 측정은 하지 않고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 뒤늦게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경찰은 A씨가 퇴원한 사실을 알았고,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A씨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51%를 기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경찰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술을 더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며 최초 수치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 4명에게 경고 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관들의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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