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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허종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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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62)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기록 검토 후 다음 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허 의원은 블로그 글에서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측은 지난 5월 5월 "허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달 7일 허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8월 정당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허 의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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