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50년 만에 벗은 간첩 누명... 재일동포 최창일씨 무죄 확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재일동포 2세 고 최창일(1941~1998)씨가 재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5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26세 때인 1967년 한국의 탄광회사에 입사해 일본을 오가다가, 1973년 육군보안사령부에 붙잡혔다. 보안사는 최씨가 대학 시절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을 근거로 그를 간첩으로 몰았다. 당시 한국어가 미숙했던 최씨를 상대로, 보안사는 영장도 없이 69일간 그를 불법으로 가두는 등 강압 수사 끝에 최씨로부터 거짓 자백을 받아 냈다. 결국 그는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6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후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씨의 딸 지자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5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50년 2개월 만에 최창일씨에게 새겨진 간첩이라는 주홍글씨가 벗겨졌다"면서 "검찰의 2차 가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족 측은 재심청구 절차에서 검찰이 불법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 기각 의견을 개진한 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50년 전 자신들의 과오와 재심 절차에서의 2차 가해를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