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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 피해자에 국가가 보상해준다

입력
2024.11.14 15:22
수정
2024.11.14 1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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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0인, 찬성 28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0인, 찬성 28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등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접경 지역 및 수도권 주민 등이 안전·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피해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북한이 처음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받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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