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고객 예금 2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산림조합원, 징역 4년

입력
2024.11.17 12:37
수정
2024.11.17 14:02
구독

1심 징역 2년, 형량 가중
"죄질 불량, 9.5억원 피해금 회복 안 돼"

수원지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수원지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경기지역 한 지역산림조합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모 산림조합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의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빼돌린 자금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직무수행 기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조합은 피고인 횡령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 조합이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