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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요청하자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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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성범죄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하고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방통위가 7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달라고 텔레그램에 요청하자 이틀 만에 응답한 것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이틀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면서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도 네 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제 방통위는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등 국내 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방통위에 스스로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하겠다는 것. 앞으로 텔레그램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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