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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 방법 등 직접 안내해야"

입력
2024.11.21 15:06
수정
2024.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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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보건복지부에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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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거소투표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로,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8일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거소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주문이다.

4월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진정인 A씨는 병원 직원에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거소투표는 미리 신청을 받아 선관위에 신고해야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A씨가 항의하자 주치의는 선거 당일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A씨의 외출을 허락했다.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왕복 6시간 거리 자택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한 A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쯤부터 올해 4월 선거 전까지 병동을 회진하며 환자들에게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본투표 방법이 있다고 구두로 안내했으나 거소투표 신청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투표 과정이 번거로웠을 수는 있지만, 현장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담당자에게 일대일로 거소투표 확인을 받은 병원의 경우 신고자가 10~40명인 데 반해 의사가 회진을 돌며 소극적으로 구두 안내한 병원은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에 따라 투표권 행사의 고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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