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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 내놔" 망상에 어머니 살해 시도한 2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11.21 14:26
수정
2024.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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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으로 낮춰
재판부 "처벌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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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정성욱)는 2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예상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 원을 내놔라"며 흉기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 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했지만,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 인터넷에서 재산상속과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하고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했다. 그러나 정작 A씨의 아버지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어머니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죄명 변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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