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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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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혐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재배당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이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하루 전인 21일 해당 사건을 형사 5단독에 배당했으나 “합의부가 심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거쳐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11부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이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현 재판부가 맡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재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내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현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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