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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등기 전세사기 피해 잇따라... LH 경매차익 대책서도 제외

입력
2024.12.26 08:00
수정
2024.12.26 10:5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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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LH 경매차익 대책 시행
모든 주택 매입... 가등기 주택만 제외
피해자 "전세사기꾼 가등기 말소" 호소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그간 시행된 대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LH의 매입 대상이 정해져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사실상 매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면적, 주택 유형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하며 여기엔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 주택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등기처럼 경매 낙찰 뒤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붙은 주택은 제외된다. LH 관계자는 "가등기가 걸린 주택은 가등기권자가 추후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했는데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탓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국일보엔 전국에서 가등기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메일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작구, 부산 진구, 인천 동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용인시 기흥구, 전북 전주시 등이다. 부산 사상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는 "국민제안 게시판에 '전세사기꾼들이 차명으로 걸어 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제안을 올렸다"고 본보에 알렸다. 부산 진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모씨는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집주인이 지인과 짜고 가등기를 허용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가등기제도를 악용한 게 분명한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연초 법무부 중심으로 가등기 대책 마련을 검토했지만 가등기는 민사제도라 섣불리 정부 개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기획유닛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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