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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192명 투표, 188명 찬성

입력
2024.12.05 12:44
수정
2024.12.05 14: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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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수, 야권 의원 수와 일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검사' 탄핵도 통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됐다. 최 감사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는 192명이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처리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탄핵안 투표 참여자 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숫자와 일치한다. 감사원장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시에 진행된 검사 탄핵안 투표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통과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오전 투표가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투표를 진행했다. 최 감사원장에 탄핵안 상정 기준으로 160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찬성 157표, 반대 3표가 각각 나왔다. 반대 의원은 모두 개혁신당 소속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루어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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