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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통화내역 일부 확보… 통신 영장 집행

입력
2024.12.22 19:20
수정
2024.12.22 19:3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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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아닌 일반 휴대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 영장은 통신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국수본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신 영장을 신청, 공수처가 이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다만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폰 통화 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국수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했다고 밝힌 만큼, 일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어느 정도나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화폰 통화 내역은 별도 서버에 저장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보안을 이유로 국수본의 대통령실 통신서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가로막았다.



조소진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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