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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구하기…공공 공사비, 급등한 물가만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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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산업 구하기에 나섰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급등한 물가만큼 올려주는 한편, 건설사에 돌아가는 사업비 낙찰가 자체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앞서 3월 발표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며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월 99.86에서 올해 10월 130.32까지 상승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 현실화다. 산정 기준이 길게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최근 건설현장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공사비 산정기준을 사업장 특성에 맞춰 세분화한다. 예컨대 공동주택 구조가 층별로 다르다면 거푸집 비용을 할증해 산정한다. 1989년부터 고정된 중소규모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올린다.
특히 낙찰률을 현재(80%대 초중반)보다 1.3~3.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공사는 평균 입찰가에 근접한 가격을 써낸 건설사에 일감이 돌아간다. 이 때문에 평균 입찰가가 낮게 형성되리라고 예상한 건설사들이 실제 입찰가를 예상보다 더 낮게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이 굳어졌다. 순공사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공사비에 급등한 물가를 반영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해 공사비를 올려주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 두 수치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 공사 활성화 대책도 일부 내놨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상사업장에 지원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리고 책임준공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에 비신탁형 사업장을 추가한다. 시공사가 PF 사업 시 준공을 책임지는 책임준공 의무 자체도 시공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로 분양가나 매매가는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는 정부가 나서도 관리하기 어렵다"며 "공공 공사비가 오르면 공공주택도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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