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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어떻게 타협 대상이냐"... 민주당, 한덕수 탄핵 절차 즉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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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협조를 끝내 거부한 만큼, 조기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또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내란 상설특검 추진 임명 두고 여야 타협안 협상부터 시작한다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나"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통과선도 국무총리 직위를 기준으로 한 '151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은 있을 수 없고, 한 권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에 준해서 국회 재적의석의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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