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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에 절세 가능한 보험?…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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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절세가 가능하다거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판매되고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면서 불완전판매도 기승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선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환급률이 많아지는 차익거래도 가능하다며 홍보에 나섰다. 특히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거짓 판매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업계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식의 상품 구조를 금지하고, 환급률 역시 보험료의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감독 행정 시행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 및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는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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