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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명? 200명?... 한덕수 탄핵안 추진에 의결정족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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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나서기로 하자 국회에서는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국무총리는 과반(151명) 찬성이면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원래 직무가 국무총리인 만큼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안처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의결정족수를 두고 이처럼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반(151명) 찬성 기준일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지만 3분의 2(200명) 찬성 기준일 경우 국민의힘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능하다.
국회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이 국무총리직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헌법은 다른 탄핵 대상자와 구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강화된 탄핵소추 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입법조사처의 해석과 달랐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도 대통령과 같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과반 찬성' 기준에 더 무게를 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대상자 중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인 이유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 찬성이 맞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학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총리는 총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어제 입법조사처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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