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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사료공장, 안전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첫 적용…업체 대표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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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 전주지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료공장 대표·법인과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5인 이상 규모로 확대한 중처법 적용 한 첫 사례다.
생산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정읍시 하북동 제2산업단지 내 동물사료 제조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다가 숨진 B(50대)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장 내 고장난 파쇄기를 수리하고 있던 B씨가 갑작스럽게 작동한 기계에 두 다리가 끼이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보름만인 지난 2월 18일 숨졌다.
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피해자가 기기 수리 중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기기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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