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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은 단순 사건사고 아냐… 26일 이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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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응하기 어렵다"며 "내란은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 수사기관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먼저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1차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 25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거부하고 불응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조사자(윤 대통령)는 현안에 대한 전제적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여러 차례 변론 절차를 통해 양쪽 입장을 듣게 되는데 당사자(대통령) 입장에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돈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때가 되면 그(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도중 그만두게 할지 말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 틀이 갖춰진 헌재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3인 공석에 따른 6인 체제에 대해선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본격 심리를 포함해 전반적인 부분은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까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 "성탄절(25일) 다음 날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안다"며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와 관련해 시의성 있는 입장과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초반에는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 있고,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을 접한 뒤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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