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 원... 26일부터 지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26일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려금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받을수 있다. 장려금은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신청 내용을 토대로 자격을 확인한 뒤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재혼이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장려금 신청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만2명으로 집계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