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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협 "보상금 받으려면 저작권자가 신청해야"

입력
2024.12.26 11:02
수정
2024.12.26 11:05

본보는 2024년 10월 30일 <[단독]한강 저작권 둘러싼 '짬짜미' 유착... 보상금으로 온천 여행에 국악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신탁 회원 단체들에 수천만 원대의 사업을 몰아주고, 이들은 대신 협회에 고액의 신탁 중개 수수료를 내는 '짬짜미' 방식으로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저협은 해당 보도에 대한 반론과 함께 보상금 지급 방식 관련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저협은 교육 또는 공공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도록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입니다. 초중등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거나 대학 수업 등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학교교육목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 절차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식입니다. 저작권법은 작가 허락 없이도 교과서에 작품을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 때 문저협은 출판사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저협은 "(저작권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문저협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은 이메일, 팩스, 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 이유로는 "이용된 저작물이 작가 본인 저작물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작품 사용 내역은 문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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