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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상현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 6만명 넘겨

입력
2024.12.26 11:52
수정
2024.1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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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5만 명 동의 시 국회 법사위 상정
청원 13일 만 동의 6만3,000명 넘겨
"국회의원이라면 계엄 옹호 자제해야"
"윤상현, 국회의원 자격 없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도 안 돼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26일 현재 6만3,611명을 기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 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 13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주장을 했다"며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 "12·3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해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청원이 청원 13일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 화면 캡처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청원이 청원 13일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 화면 캡처

김씨는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제13조).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제7조)하는 계엄사령관도 입법기관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한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의 항의 속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의 항의 속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 후인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 욕을 먹어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공개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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