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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원 2주에 478만 원... 전국 평균보다 38% 비싸

입력
2024.12.26 14:12
수정
2024.12.26 14:22
14면

공공 '2배' 요금에도 서비스 수준 비슷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총 980건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 내걸기도

경기 안양시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경기 안양시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서울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일반실은 38%, 특실은 51%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세 비용을 공개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했고,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110개소 운영실태 조사(7~9월)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 기준)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일반실 347만 원·특실 504만 원)보다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230만 원)보다는 2배 비쌌다. 산모·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요금 정보 제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적지 않았다. 조사한 110개소 모두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리원 이용 산모들의 피해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총 980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69%를 차지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시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불공정 약관을 사실상 강제하기도 했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이용 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시 누리집과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불공정 약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하고, 가격표시 의무 위반 사항은 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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